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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1.09 2016나12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하6행의 “원고”를 “원고(종전 상호 : 주식회사 H)”로, 제3면 3행의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노147호)이다.”를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각 고치고, 그 중 일부를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2행부터 제5면 8행까지 부분 『2)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추가 횡령범행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외에, 2012. 5.경부터 2015. 2.경까지 절취한 원고의 법인카드로 14,747,753원을, 절취한 주식회사 E의 법인카드로 50,794,167원을 각 임의로 사용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를 끼쳤는바, 원고가 주식회사 E의 위 50,794,167원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범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65,541,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5, 16, 37 내지 4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를 3백만 원 내지 4백만 원으로 한 법인카드 하나카드 P, 우리카드 Q, 우리카드 R

등. 다만 사용기간은 각각 다르다

)를 지급받았음에도, 원고 내지 원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의 법인카드 9매(이하 편의상 ‘이 사건 법인카드’라 한다

)를 회사 금고에서 꺼내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관리자의 결재 없이 2012. 3. 21.부터 2015. 2. 28.까지 별지 3과 같이 합계 65,531,920원[= 원고 14,747,7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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