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울릉군 C에 있는‘D’유흥주점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종업원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1. 22. 02:30경 위 유흥주점 1번방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40세)이 지인과 인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1번방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왜 문을 열고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멱살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A는 두 손으로 피해자 뒤에서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놔.”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뒤로 돌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옆구리, 엉덩이 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F에 대하여는 그 일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정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