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자매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44세)은 동거하는 사이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 거실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가 옷걸이를 사주었는데 니 동생은 왜 옷을 걸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나한테 지랄이냐”라고 말하며 술상을 뒤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툰 후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안고 있는 것을 본 피고인 B이 “너희들이 개새끼들이냐, 금방 싸우고 지랄하더니 안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다가 2017. 12. 13. 02:00경 다시 귀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2. 12. 02: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집을 나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TV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듣고 달려온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며 다툼을 하였다.
위와 같이 다툼을 하며 피고인 A는 그곳 방안에 있던 골프가방에 들어있던 골프채를 반쯤 빼내어 흔들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와 함께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임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