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혈중알콜농도 0.053%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2008. 7. 20. 혈중알콜농도 0.061%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3.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소재 은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