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 소재 경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