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9:3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밑에서 처음 본 피해자 E(여, 15세)의 일행들과 둘러앉아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위 E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고, 같은 날 20:00경 그곳을 지나가다가 E에게 아는 척을 하던 피해자 F(여, 16세)를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한 다음 위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F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