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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2 2014구단63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1. 피고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3. 21:10경 위 음식점에 노래반주음향기기를 설치해 놓은 사실이 피고 소속 위생과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 대하여 ‘노래반주음향기기 설치 1차 위반’을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을 하였다

(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27. 21:44경 위 음식점에 노래반주음향기기를 설치해 놓은 사실이 피고 소속 위생과 공무원들에게 적발되었고(이하 ‘제2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노래반주음향기기 설치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기간 2014. 1. 24. ~ 같은 해

2. 22.)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3. 12. 4. 22:31경 위 음식점에 노래반주음향기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사실이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이하 ‘제3위반행위’라 한다

), 강남경찰서장은 2014. 2. 5.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4. 18. 원고에 대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 1차 위반’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기간 2014. 5. 19. ~ 같은 해

6. 17.)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3차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2. 제3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27. 적발된 제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는 제2차 처분을 받았는데, 근접한 시점인 2013. 12. 4. 적발된 제3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영업정지 1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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