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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15. 선고 2011구합32997 판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68 (2011.06.27)

제목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32997 부가가치세과소환급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840,000원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BB는 주식회사 CCCCCCCC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동 DDDDD 0단지 상가 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323,196,000원(부가가치세 26,463,920원 별도)에 분양받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10. 4. 12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0. 4. 12. 부터 같은 해 12. 7.까지 분양대금을 납입한 다음 2010. 11. 3. 공급가액이 264,639,200원, 부가가치세 26,463,920원인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이 1,058,556,800원인 계산서를 교부받아 2011. 1. 24. 피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658,860원의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4. 이 사건 상가의 계약일이 2010. 4. 12. 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일이 2010. 11. 26.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되므로 2010. 6.까지 납부분 4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년 제1기분에 해당되어 환급 신고된 2010년 저11271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6,463,920원 중 8,200,000원(410,000,000원/1,323,196,000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820,000원 및 과소환급신고 가산세 820,000원을 적용하여 16,818,860원만을 환급하고 9,840,000원의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환급을 거부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 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계약금을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여 계약금을 완납하기로 한 2010. 6. 10.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므로, 2010. 6. 10.부 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4항, 동법 시행령(2010.12.30.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l항 제4호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l호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4누294 판결 참조). 그런데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가 정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계약금 31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0. 4. 12., 100,000,000원은 같은해 4. 19., 100,000,000원은 같은 해 5. 19., 100,000,000원은 같은 해 6. 10. 각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 후 60일 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0. 11.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 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무렵 잔금을 지급한 사실 등은 앞에 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인 2010. 6. 10.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같은 해 11. 26.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어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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