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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3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0.4.15.(104),879]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낙선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당선목적'을 기재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서 그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위의 목적, 즉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하여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설시한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당선되기 위하여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에 관하여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설시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의율착오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도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회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이 1998. 6. 2. 16:00경 같은 선거구에 소재한 경로당에서 선거인 김순주 외 14명이 모여있을 때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1이 1991년도 지방자치제 도의원 후보로 나온 공소외 2의 선거운동을 하여 주겠다'라고 한 후 돈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고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1을 가리켜 " 공소외 2로부터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받은 돈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착복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위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서 그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위의 목적, 즉 상대 후보자인 공소외 1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하여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설시하고 있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당선되기 위하여 상대 후보자인 공소외 1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1에 관하여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임이 원심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설시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의율착오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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