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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나577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제 3 기 임차인 대표 [2018. 4. 16.부터 2018. 6. 30. 까지는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됨) 이었다] 이자 제 4 기 임차인 대표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8. 5. 2. 이 사건 아파트의 제 4 기 임차인 대표 선거 투표장에서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 검찰청 2018 형제 35520호, 이하 ‘ 이 사건 고소사건’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제 4 기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E은 이 사건 고소사건에 제출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F은 E의 요청에 따라 2018. 9. 11.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 이하 ‘ 이 사건 탄원서’ 라 한다 )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E에게 주었다.

라.

E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 29명으로부터 이 사건 탄원서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았고, 피고의 고소 대리인이 2018. 9. 12. 14:00 경 수원지방 검찰청에 이 사건 탄원서를 이 사건 고소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제 4 기 임차인 대표회의는 2018. 9. 12. 17:00 경 이 사건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 13, 16, 20, 42, 4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고소사건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 동의를 받아 탄원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2018. 9. 12. 13:00 ~ 16:00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 회의실에서 E, F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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