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4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특허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변리사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와 2017. 4.경 맨홀표시판에 관하여, 2017. 8.경 맨홀표시판설치공법에 관하여 각각 특허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출원인 성명 주식회사 D(특허고객번호 : F), 대리인 성명 A, 발명자 성명 E, 출원번호 K, 발명의 명칭 L,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청 특허심사1국, I과 심사관 M”이라고 기재하고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M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특허결정서 2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E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 특허심사1국 I과 심사관 J 및 M 명의의 특허결정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특허결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