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학창시절의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2005년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정신분열증과 환청 등의 증상이 있으며,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락스에 적셔둔 물티슈를 생후 약 10개월이 된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양측 볼 및 입술의 피부점막 손상 등을 가한 사안으로, 방법과 내용이 매우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유아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