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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23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학교생활과 군 복무 등을 거치면서 따돌림 등으로 강박과 불안 장애 등의 증상이 생겼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3. 11.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현재 다른 여러 건의 절도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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