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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6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이를 운영하는 자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없이 2019. 2. 11. 21:49.경 위 주점에 전자반주장치와 음향장치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전자반주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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