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29 2014나170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이하 ‘경윤에너지’라 한다)가 원고 및 주식회사 B 이하'B이라 한다

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37호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11. 15. “원고 및 B은 각자 경윤에너지에게 5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102423호로 항소하였고, 원고 및 B은 위 법원 2013카기86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16. 신청인들인 원고 및 B에게 6억 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 및 B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1496호로 피공탁자를 경윤에너지, 공탁금액을 6억 원으로 한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2013. 1. 24.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금전공탁서 1부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 24. 14:30경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공탁금 납입계좌로 6억 원을 이체하여 공탁금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을 납입하였다.

마. 서울고등법원은 2013카기86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2013. 1. 25. 위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항소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