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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9 2015가단117424
부당이득(가지급물)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44,1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50034호로 주식회사 디에스피전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 등 소유의 같은 별지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845,350,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가압류의 해방을 위하여 2013.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년금제852호로 845,350,000원을 공동으로 공탁하면서(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금액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나누어 기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액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2144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본안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5. 1. 위 법원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는 각자 피고에게, 680,388,73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9.부터 2014. 5. 1.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험가입금액 71,850,000원 상당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71,850,000원을 지급하라,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4. 5. 20. 위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7186호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물회수청구권 중 754,765,479원(판결원금 680,388,738원+이자 74,376,741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5. 26. 이 사건 공탁금 중 754,765,479원을 출급하였다.

마. 위 1심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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