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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2 2020고단2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인해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D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바탕만 남은 위 승용차 앞 번호판에 차량용 붓 페인트를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앞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C 부근 도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앞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마산합포구청 세무과 직원과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사이 및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검사 구형: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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