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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24188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 등 (1) E 소유의 서울 양천구 F, G에 있는 H아파트 202동 5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5.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 약 136㎡의 규모로 그 내부는 침실 4개, 거실, 화장실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4순위 근저당권자이다.

나.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보증금 등의 지급 내역 (1) 2015. 7. 15. E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방 1개를 임대차기간 2015. 9. 4.부터 2017. 9. 4.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금 및 차임은 E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새마을금고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2) 2015. 8. 1. E이 피고 A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방 1개를 임대차기간 2015. 9. 7.부터 2017. 9. 7.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금 및 차임은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3) 위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에 피고 B은 서울 은평구에, 피고 A은 하남시에 각 거주하고 있었고, 위 각 임대차계약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15. 9. 4.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2,800만 원이 송금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기업은행 발행의 각 확인증이, 2015. 9. 7. 피고 A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E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2,9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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