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06 2019고정2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은 2018. 1.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F, 2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소지하고 있는 카드 4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을 때마다 판돈의 한도 내에서 약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소지하고 있는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다르고, 가장 높은 카드의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