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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531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2009. 10. 05. 23:00경부터 10. 06. 11:00경까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D 운영의 퀵서비스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3,000원, 7,000원, 20,000원씩 3회까지 돈을 더 걸어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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