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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6 2019노8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수폭행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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