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노369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