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E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9. 14.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적은 있으나, 운전을 하고 도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 이유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