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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12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3. 16: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501동 801호 C의 집에서 D, E, F, G, H, 일명 I 등과 함께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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