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G라는 투자 중개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할 예정이다.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6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여동생 I 명의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지하 1층의 헬스 클럽의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 15.경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25.경 위 D빌딩 건물주인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위 M에 있는 헬스클럽 보증금 명목으로 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28.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금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월 5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6개월 안에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지하 1층의 헬스클럽의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연체로 상계 처분되어 담보로서 가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참고인 O 전화수사 관련)
1. P 투자계약서,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