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는 2008. 6. 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19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16. ‘4,055,27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8. 6. 2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8. 7.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광양상호신용금고(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는 1993. 12. 31. B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연 16.5%, 지연손해금율 20%, 변제기 199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