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 127-6 경복궁 역 4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정부 중앙청사 사거리 방면에서 사직공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종로구 사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