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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5. 19:4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 103-4 일동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샘말삼거리 방면에서 일동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신호등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알페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 일부 기재를 추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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