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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98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가 주식회사 E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이하 ‘ 이 사건 면허’ 라 한다 )를 양도할 당시, 이미 E의 구분 소유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철회하였고, 위 구분 소유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역시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 만으로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면허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임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또 한,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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