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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3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G에게 피해자 조합의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와 이유, 그 금원 대여에 관하여 피해자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인 피고인이 조합의 자금을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G에게 송금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송금한 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조합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조합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배임죄에서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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