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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01. 28. 선고 2013구합20651 판결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제목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065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철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4.

판결선고

2014. 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251,370원, 2011년 사업연

도 귀속 법인세 5,321,116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12. 4.'

및 '법인세 4,755,87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1, 2,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0. 15.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980-52 지상(사업장면적

2,400㎡)에서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는 자신을 '○○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다고 소개한 정○○로

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237,793,900원의 매입세금계

산서(2011. 10. 31.자 124,495,700원, 2011. 12. 31.자 113,298,200원, 이하 위 각 세금계산

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위 매입세액을 손금

에 산입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정○○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

에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

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2. 12. 3.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51,373원

(가산세 포함) 및 201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5,321,116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3. 5.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0. 6.부터 2011. 12. 31.까지 총 25회에 걸쳐 ○○상사 대표 정○○와,

고철 477,040kg을 실제로 인도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정○○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위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와 입증책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

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과 다르

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

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세금계

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

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 2(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은 원고와 신○○, 김○○(원고의 영업 직원)의 관계 및 아래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

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사는 2011. 6. 20. 개업하여 2012. 4. 17. 폐업하였고, 2011.10. 25.까지는 ○○

시 ○○군 ○○면 ○○리 366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었으며, 그 이후에 는 ○○시 ○○

동 937-3 토지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세무공무

원의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 결과, ① 위 ○○리 366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협소하

여 대형고철운반차량이 통과할 수 없고, 위 사업장에는 고철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설치할 장소도 없었고, ② 위 ○○동 937-3에 적재된 고철은 더스트(흙이 많이 묻은 고

철) 등 저가 고철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목적물인 고철(생철)은 거의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 ○○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6,209,900,670원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과 79,912,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정○○는 보유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자로서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 자수 제조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을 뿐 ○○상사를 제외하면 고철

도・소매업과 관련된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자영업을 영위한 적도 없으며, 2011년 제2

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62억여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인 신○○은 2012. 10.경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 10월 ~ 12월 477,040kg의 고철물량을 매입하였으나, 실질매입

처가 ○○상사가 아니지만 ○○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37,773,900원을 수취하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상사(정○○) 명의 계좌로 부

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물품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

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확인서가 달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선의・무과실 존재 여부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

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

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부관의 증언은

신재영, 김부관과 원고의 관계 및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

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직원인 김○○은 "2011. 9.경에 ○○시 ○○동 937-3 토지에

있는 ○○상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2011. 9.경 원

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시 ○○군 ○○면 ○○리 366 토지가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 제10호증의 2(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정○○는 2011. 10.

20.경에서야 위 ○○동 937-3 토지를 임차(계약금 50,000,000원 계약일 지급, 차임 매월

20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김○○이 ○○상사사업장

을 방문하였다고 하는 2011. 9.경에 ○○상사가 ○○시 ○○ 937-3 토지에서 사업을 영

위하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령 2011. 9.경 ○○상

사 측에서 위 ○○동 937-3 토지를 사업장으로 소개하고 김○○이 위 사업장에서 ○○

상사 관계자를 만났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의 위치가 달라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여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

도, 원고는 그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② 또한 당시 사업장 소

재지로 기재되어 있던 위 ○○리 366 토지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철사업을 영위

할 수 없고, 영위하였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위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를 실

제로 확인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상사가 위 ○○리 토지에서 고철사업을 실제로 영

위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

고의 대표이사인 신○○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고철의 실질매입처가 ○○상사가 아님

에도 ○○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하여 교부한 점, ④ 여기에 원고가 2004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온 경

력과 국내 고철업계에서 널리 존재하는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종합해 볼때,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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