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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226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07. 9.경 원고에게 C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처럼 말하면서 C 주식의 신용매수를 부당권유하는 등으로 자신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는 C 주식 가격의 폭락 또는 C 주식의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에게 자신과 내통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의 유인행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채 원고 스스로 C 주식의 매수를 주문하였다는 녹취만을 제시하여 민원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는 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4666 사건 및 그 항소심 계속 중 피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녹취록을 제출하고 증권회사의 문서상의 계좌관리자 표시를 이용하여 피고가 2007. 8. 29. 원고의 상담관리자로 등록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소송사기의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49조, 민법 제7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171,052,466원 및 이에 대한 연 9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일실이익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48653,0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주위적 청구취지) 또는 38,652,9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예비적 청구취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C 주식의 신용매수를 부당하게 권유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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