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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62493
불법행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 및 예비적 청구취지는 청구원인의 일부를 같이하면서 손해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부분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당해 위탁자의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그 예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독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36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1) 피고는 2007. 9.경 원고에게 수도약품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처럼 말하면서 수도약품 주식의 신용매수를 부당권유하는 등으로 자신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는 수도약품 주식 가격의 폭락 또는 수도약품 주식의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일경 감자주식의 반대매매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정지가 되었다면서 허위내용의 반대매매 통고장을 원고에게만 보내고, 이후 피고가 반대매매를 유예해 주었다면서 담보가치 환원을 위한 허위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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