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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79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를 하여, 일실이익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는데, 원고는 그중 일실이익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일실이익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한 자로, 2017. 10. 10. 사업장에서 손수레를 이용하여 제품을 옮기던 중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엄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을 입어, 2017. 10. 11. 수술을 받았고, 2017. 10. 10.부터 2017. 10.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부터 2018. 5. 2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751,620원, 장해급여 5,145,1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장 관리감독 의무,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가 위 기간 일실이익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는 입원기간의 일실이익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작업자(원고) 부주의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일실이익 손해 산정에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입원기간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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