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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1. 선고 2009누37199 판결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구분 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9904 (2009.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58 (2009.04.20)

제목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구분 방법

요지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을 유추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10.1.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19,40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0.1.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19,401,830원의 부과처분 중 19,144,37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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