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1』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2017. 3. 27.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발생한 불화로 인하여 2017. 4. 9.경 피고인의 재혼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B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지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에 있는 광진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은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혼인관계증명서(일반)의 내용을 겹쳐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B과 혼인하기 전인 2016. 8. 2.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7. 3. 8. 이혼조정성립된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공문서인 광진구청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변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피해자 B을 지칭하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것처럼 영상물을 녹화, 편집하여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3.경까지 피해자의 실명, 사진 등을 포함하여 영상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68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시 광진구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