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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8.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영진로얄아파트 입구 3가 노상을 오정4가 쪽에서 중리4가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라보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촉탁서 회보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아 상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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