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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진단 당일에는 물리치료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시로 물리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조차 자신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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