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진행 중이던 1차선 상에 정차할 수 없어 약 20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현장을 이탈한바 없었고 도주의 범의 역시 없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