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G,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의 K교회 총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공동감금 및 공동폭행 행위로 말미암아 방해받은 구체적인 업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M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K교회 총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B, G, H 원심이 피고인 B, G, H에 대하여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② 피고인 G : 벌금 50만 원 ③ 피고인 H : 벌금 7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 A, D, E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