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2. 12. 3. 피해자 H에게 1회 침을 뱉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사실오인),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의 갑작스런 사망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 G, H, I, J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