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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큰 목소리로 말을 하다가 병원 관계자들과 다소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을 발로 차거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의 피고인의 소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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