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9가단2003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5856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36,5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2014. 5. 14. 건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C 대 473㎡ 지상에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1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4.경 원고가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원고는 잔여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2015.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399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기성고 공사대금 외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36,536,600원도 함께 청구하였다. 2) 제1심인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약정 공사대금 415,000,000원에 대하여 기성고비율에 따라 산정된 기성고 공사대금 356,352,760원 중에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청구만을 인정하여, 2017. 10. 20. ‘원고는 피고에게 33,98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7. 10.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8. 8. 30.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명시적인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