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 B,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방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의 각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 D의 각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