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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8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5 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위와 같음,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B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편취한 후 보조금 집행 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고, 나 아가 입법 로비를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범죄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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