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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7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9:45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 든 해 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 고속도로 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2003 년에 2회 벌금형) 및 그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종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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