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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36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호를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로 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1. 1. 19. 피고에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2. 1. 19.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만기(2014. 1. 19.)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가된 권면총액 210,000,000원의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2011. 2. 18. 공모할 워런트 중 1억원을 배당받기로 약정하였고, 2011. 2. 23. 원고의 전 대표이사 E, D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2011. 2. 22. 및 같은 달 23. 발행한 워런트 2억 원을 2011. 3. 10. 원고로부터 워런트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하 위 2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차1003호로 전환사채조기상환금 2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5.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5.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일부기재, 갑 제1, 6호증, 을 제1, 2, 4 내지 7, 9(E, D 약정서, 각 대표이사의 직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당시 E이 해외도피 중이어서 날인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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