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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023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미밴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미밴드2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결과를 맞추면 일정 수익을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H 명의의 I은행계좌(J)로 19,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4,646,000원을 입금하여 배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2019고단2509 피고인은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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