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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7 2013고정75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장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보의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자로 실시되는 C농업협동조합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2013. 5. 16. 17:56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등 B이장협의회 회원 31명에게 “이장협의회 알림 부회장 G 이장 농협이사 선거 출마 많은 격려와 협조바랍니다. 총무 A”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선거에 출마한 B이장협의회 부회장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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