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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5 2014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24경 동해시 용정동에 있는 범주성지일원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대화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렌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은 노후하여 폐차하였고, 현재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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